주말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대책, 인터넷 신고) 바로 나옵니다.일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습니다.확정일은 주말에는 내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그냥 접수가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내가 그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까지 설명할게요. 친절하시죠? 그럼 하트랑 댓글 좀… 그러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건가요?일단 그게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일을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해당 주택이 넘어갈 경우 임차인 순위를 확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매에서는 낙찰금으로 해당 주택에 걸려 있는 채권(빚)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전입신고 이건 대항력에 관한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준은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전입신고도 전입하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의사항-전세사기예방법 전세사기 대부분이 대항력, 즉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은행 저당권은 설정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서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고 인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한 예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설정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이런 게 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래와 같이 상도를 모르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같은 날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좀 나쁜 게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불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선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군요. 이건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해요. 사기를 치려고 해둔 겁니다.
<출처 : 해운대양 소장 블로그>
둘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국가에서 여러 필터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루 전 평일에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때에는 해당 주소지에 입주 예정이라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있으면 1~2일 정도는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말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인터넷 신청)
제목 그대로 아무 의미 없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국가 주요 업무 특성상 다음 평일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18시 이후에 인터넷 신청을 해도 다음 평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 약자라는 거죠. 소득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드는 부분, 즉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을 하기에도 빠듯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전세 사기 예방법의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훨씬 좋습니다. 아마 그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 물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리지 않는다면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임대인이 다 있어요. 그 중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 약자라는 거죠. 소득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드는 부분, 즉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을 하기에도 빠듯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전세 사기 예방법의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훨씬 좋습니다. 아마 그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 물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리지 않는다면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임대인이 다 있어요. 그 중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