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 세무사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기간 1월 1일 1월 1일 ~ 6월 30일 예비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최종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단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환급확인 7월 1일 ~ 12월 31일, 위와 동일 1월 1일 ~ 익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기간은 6개월, 최초 기간은 ~부터 1월~6월, 2차 시기는 7월~12월이며 개별 상공호는 6개월마다 최종신고를 하고 예비신고는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고지사항 자영사업자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VAT1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자. 개인상업용 가구 중 일반납세자 2. 이전 과세 기간에 총 공급량이 1억 5천만 미만인 법인 기업은 이전 과세 기간(6개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을 예비 송장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청구서를 받고 결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과태료 면세 – 세금신고가 아니므로 신고하되, 미납할 경우 연체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산 세무사 김진우 씨는 지금까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해요.무료세무상담/회계/부가가치세/소득세/각종신고문의) 031-926-4050 일산세무사/장한동세무사/중팔산역 세무사/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