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개혁안: 자녀공제 10억으로 늘려

아파트 한 채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격 상승으로 28년간 묶여 있던 상속세 개편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던 가운데, 분위기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IT SHIN, 출처 OGQ

대신 현재 5억원인 자녀 일시금 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당초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30%로 낮추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암시했다면,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기조에 반하기는 어려울 테니 소폭 조정으로 갈 듯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니 국가 예산을 줄이고 혜택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atluminon, 출처 Unsplash

여권 관계자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시금 공제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공제 금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상속세는 1997년부터 28년간 일시금 공제(5억 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금액으로 유지돼 왔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이 상속세 대상이고,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이상이 상속세 대상이 된다. KB부동산이 집계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9773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시간 낭비입니다. 이걸 보면 그냥 미국 배당주에 넣고 현금으로 사는 게 나을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건 정부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023년 전체 상속인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을 뜻하는 상속세율이 6.82%로 역대 최고입니다. 서울권은 15.0%입니다. 집을 팔아야 합니다. 상속 못하니까 집이 날아갑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이 흔들립니다. #상속세 #세제개혁 #자녀공제 10억 #배우자공제 #부동산 #공란공제한도

서울에 집 한 채만 있는데… “상속세 내라고?” 하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