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을 하여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부터 모든 신생아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임산부 지원대책’에 향후 4년간 2137억원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710억원을 투입해 산후조리원 산모 4만2000명을 산정해 전체 산후조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출생 42만5000명. 지금의 요리비를 다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따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많으니 참고하셔서 임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겠습니다.
메인 콘텐츠
-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2023년 9월 예정)
- 만 35세 이상 산모 검진비 지원(2024년 예정)
- 둘째 출산 시 첫째 양육 지원(2024년 예정)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용 확대(진행 중)
- 임산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신청 기준
신청은 생년월일로부터 60일 이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제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에 지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모를 위한 대책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노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여성의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노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고령엄마 비율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35.7%로 점차 늘고 있다.
첫 육아 지원
보육서비스(파트타임, 전일제 영유아)를 50~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은 공제액 100%와 보육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중위 소득의 150% 이상을 버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임신 확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의 경우 6개월)이라고 한다.
비즈니스 이름 | 표적 | 소득 기준 | 지원금액 | 사업 시행일 |
산후조리비 지원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어머니 (6개월 이상 거주) |
존재하지 않는다 | 100만원 | 23.09.01(예정) |
노모 검진비 지원 |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산모 | 존재하지 않는다 | 최대 100만원 | 24.01.01~ |
둘째 출산 시 첫째 자녀 양육 지원 | 두 번째 자녀 이상 | 중위소득 150% 이상 | 육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4.01.01~ |
중위소득 150% 이하 | 육아 서비스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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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확대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존재하지 않는다 | 70만원 | 즉시 |
임산부를 위한 케어 공간 만들기 | 임산부 | – | – | 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