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는 5억원까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또 배우자가 있을 경우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총 10억원이 된다.
- 배우자공제(5억) + 일시금공제(5억) = 10억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큰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증여 재산
고인이 돌아가신 후 지금 남은 금액이 5억(배우자가 있으면 10억)도 안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서 조사 결과 증여 전 재산이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이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금액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면 ‘미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등기가 이전되며 이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큰 금액이 나왔다.
-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 (배우자일 경우 10억원 이상 상속세 과세!)
물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적다면 상속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토지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올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란 공시지가를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적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 과세액은 낮아진다.
- 기준시가 –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
이렇게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다
일반적으로 5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 세금계산이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한 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때는 귀찮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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