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거주하다 보면 좋은 집주인을 만나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만료 시점이 됐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잠수하는 경우 등 당혹스러운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뉴스에 등장하는 일명 ‘빌라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세 사기는 애초부터 결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여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전 재산일 수 있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만료 후 나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양식과 보내는 방법과 비용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내용증명의 의미와 효력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3.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비용과 발송소요기간
내용증명의 의미와 효력
내용증명의 의미와 효력
내용증명이란 송신자가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공적 증명을 해주지만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발송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며 배달기록을 남겨 언제 배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3년간 보낸 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우체국을 통해 내용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작성하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A4 세로 기준 여백이 최저강 20mm, 아래 40mm, 왼쪽 15mm, 오른쪽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체국 회원가입을 해놓겠습니다.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경험상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원가입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우편-증명 서비스-내용증명 탭이 들어갑니다.
[내용 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때 귀찮지만 우체국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뜨면 설치해 줍니다.
계약해지 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 청구, 이행 독촉 통지, 최고장 등 다양한 문서 양식이 있으므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해 줍니다.다운로드 해봤는데 그냥 심플한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샘플에 내용을 추가합니다.내용증명은 제목 > 인사 > 본문 > 부탁드립니다 > 발신인 서명, 인감이 필요합니다.상단에는 발신인,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도 들어가면 됩니다.문서 작성 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내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총 3부가 필요하며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를 우체국, 수신자, 발신인이 배부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반송되면 다시 보내야 합니다…) … … ) 내용증명서 송부비용과 배달소요시간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용증명서 등기비용이 이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한 페이지면 대략 1만원 초중반대의 비용이 듭니다.(참고로 동문내용증명이라는 의미는 같은 내용의 서류를 여러 번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서류 자체가 생소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비용이 천차만별이므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등기 통상의 경우, 받아들인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 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됩니다.제주도의 경우 D+2일에 조정되어 거주 지역, 접수일마다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단순히 문자의 내용으로서 기록에 남겨도 되지만 집주인이 협력적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연락이 안 되거나는 특수 상황의 경우 전단 왕 같은 전세 사기 사례처럼 본인은 상환 능력이 없다며 당당하게 임차인에게 집을 넘겨주려는 의사가 보이는 등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적어도 3~4개월 전부터 열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수취인이 받지 않겠다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문을 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향후 민사 소송 등을 할 때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으며 내용 증명 자체가 집주인에게 뭔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